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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
    지혜×정보 2020. 5. 2. 1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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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

    지난달 22일 정부는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(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) 1조 5000억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대상으로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 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, 프리랜서, 무급휴직자 94만여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
   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

   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 지원대상 및 요건, 중복 신청여부를 사전 확인 한 후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하면 됩니다.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요건, 중복 신청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각 지역별로 고지될 때 지정된 온,오프라인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

    <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>

    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

    2.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

    3. 특고입증서류( 신청일 전 3개월 기간동안 용역계약서, 간사위촉확인서)

    4.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- 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/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

    5.근로자명의 통장사본

    6.개인정보처리동의서

    7.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

    8.신분증 지참

     

    <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>

    일 2.5만원으로 월 최대 50만원 지원 / * 근무일수로 계산

  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된다.

  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, 15일 37.5만원, 20일 50만원 지급된다.

    종사하는 곳이 여러 곳인 경우 여러 곳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

    노무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 지급(1일 2.5만원)

    접수방법은 각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지급방법은 본인명의 계좌입금처리 됩니다.

    <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자 >

    코로나로 인한 전면 또는 부분휴업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(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

    <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류 >

   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(근로자용)

    ② 무급휴직 확인서(사업주확인)

   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(근로자용)

    ④ 근로자 명의통장 사본

  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

   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
    ⑦ 신분증 지참

    <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류 >

    * 일 2.5만원, 월 최대 50만원 지원 / * 시간단위로 계산

    * 근로시간 8시간(일 2.5만원, 월 최대 50만원), 6시간(일 1.875만원, 월 최대 37.5만원)

    * 근로시간 4시간(일 1.25만원, 월 최대 25만원), 2시간(일 0.625만원, 월 최대 12.5만원)

    접수방법 각 지자체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
   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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